상속, 기한이 걸린 선택이 먼저입니다
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민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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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
3개월이라는 기한
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·한정승인·포기를 선택합니다(민법 제1019조 제1항).
누가 상속인인가
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,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(민법 제1000조 제1항).
기본
빚이 더 많을 때
한정승인과 포기의 효과가 다르고,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.
뒤늦게 안 빚
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1019조 제3항).
재산 파악하기
무엇이 있고 무엇이 빚인지 모르면 선택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.
분할에서 다투는 것
생전에 받은 것, 기여한 것, 유언의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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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아니라, 상속을 받을지 말지입니다. 이 선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.
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.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,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.